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게 장성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군수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 조직이어야 한다.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삭제<2025. 12. 30.>
3. 삭제<2025. 12. 30.>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및 점포 수ㆍ규모 변경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안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성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