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물"이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경상남도 내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창고ㆍ사택ㆍ숙직실ㆍ조립식건물 등의 부속건물은 제외한다.
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위험시설물[안전등급 D(미흡)ㆍE(불량)]로 지정되어 개축이 필요한 교육시설물
2. 30년 이상 경과한 교육시설물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 C(보통)로 지정되고, 보수ㆍ보강 및 노후건물 개선(리모델링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퍼센트 이상 소요되는 교육시설물
3. 학교의 종합계획상 건물배치, 부지 활용도 등 교육시설물로써 제반 조건이 열악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교육시설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2. 교육시설물이 30년 이상 경과되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위험으로부터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5. 국가시책(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경상남도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대학의 건축구조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5.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연구 또는 관리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교육 또는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직위를 요건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관의 교육시설물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