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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4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 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은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 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