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자연유산”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2. “시자연유산자료”란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자연유산자료로서 시장이 지정‧고시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3. “시자연유산등”이란 시자연유산 및 시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①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41조의2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자연유산등의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자연유산등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시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시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시자연유산등의 국외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
7. 시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경미한 안건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또는 제14조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시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전문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연유산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식물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나목까지와 라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2. 지질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3. 명승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위원을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ㆍ소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4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자연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ㆍ소위원회‧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자연유산자료는 총괄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시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홈페이지”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자연유산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6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제6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인위적ㆍ자연적 조건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보호구역등의 지정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자연유산등의 보호구역등의 지정절차는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과 해당 보호구역등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구역등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구역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내용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구역등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하면 그 취지를 시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과 해당 보호구역등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하여야 할 시자연유산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해제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의 해제를 하려면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시자연유산등 또는 보호구역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자연유산등의 지정의 해제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의 해제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내용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기념물과 명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법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의 경우는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2. 시자연유산등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시자연유산등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자연유산등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등이 천연기념물과 명승인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3.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4.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5.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6.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시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시자연유산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시자연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시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시자연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자연유산등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례 제23조제1항의 행위 중 시장이 고시하는 시자연유산등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례 제23조제1항의 행위 중 시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례 제23조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시자연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시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행위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라.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마.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바.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이 조례 제23조제2항의 행위 중 시자연유산등(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시자연유산등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및 소재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자연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시자연유산등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의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자연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조치의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그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긴급한 조치로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시자연유산등의 보존에 필요한 산불ㆍ산림병해충 등의 긴급한 진화ㆍ방제행위
2. 시자연유산등의 보존에 필요한 야생화된 가축ㆍ반려동물의 긴급한 포획ㆍ반출행위
3. 시자연유산등의 보존에 필요한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 감소에 대한 긴급한 포획ㆍ채취행위
4. 시자연유산등의 보존에 필요한 교란생물ㆍ유해생물의 긴급한 포획ㆍ채취 및 반출행위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자연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시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시자연유산등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자연유산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자연유산등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시보에 고시하고, 시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자연유산등의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하면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시자연유산등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군ㆍ구는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4.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7. 그 밖에 해당 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을 확인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군ㆍ구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관리업무 위탁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 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군ㆍ구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2.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보호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3.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의 보호
4.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전시ㆍ홍보 및 그 활동의 안전관리
5. 그 밖에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된 시자연유산등에 대해서는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2. 자연경관ㆍ지질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당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 및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 기후변화 및 주요 위협요인
3. 그 밖에 시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추가조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시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시자연유산등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물자원관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4.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법인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동물병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의사 면허증 사본(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축산 관련 기관,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 한 명의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기관을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 군수ㆍ구청장 및 제33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자연유산등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시자연유산등에 대한 보존ㆍ관리ㆍ변경사항 등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시자연유산등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시자연유산등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