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24354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시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계획ㆍ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ㆍ보전활용 방안
3. 해양치유시설의 개발 및 유치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5.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시장은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의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 연구ㆍ개발
3.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의 강의료
2.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양치유산업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