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관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관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1.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ㆍ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유출될 경우에 기업 경영에 중대한 악역항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중소기업 등”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라.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마. 대학 및 연구기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관내 산업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추진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산업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산업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추진계획과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현황
3.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4.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수준 진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2.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 지원
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강화 교육
4. 산업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법률 자문 제공
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 산업보안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