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3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2003

제1조

목적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1일 1대당 운송비용을 표준화한 원가를 말한다.
3.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란 시장이 시내버스 서비스의 안정과 질적 향상을 위해 버스 노선의 운행 수준과 운행 계통 등의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진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방안 수립 연구(2015. 12.)’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수용한 제도로서, 시장은 사전에 정한 총액 한도에서 사업자에 지원하고, 사업자는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자율적인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회계 및 경영ㆍ서비스 평가"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경영 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에게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지 않아야 하며,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ㆍ감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시내버스의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진주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총액표준운송원가의 결정

시장은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 따라 매년 변동률을 적용하여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그 내역을 1개월 이내 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기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을 위해 사업자의 회계 및 경영ㆍ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평가 대상 기간은 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직전 연도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계 및 경영ㆍ서비스 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기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준용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