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ㆍ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진주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를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명확히 표시하여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위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적절한 높이의 방호 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설이 손상되거나 파손된 경우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지보수 작업 시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하고, 교통 방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란색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이나 캠페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교통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