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린관광”이란 관광약자 등이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 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ㆍ노령ㆍ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열린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열린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주시 열린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열린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열린관광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열린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열린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열린관광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열린관광을 위한 음식점ㆍ숙박시설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정비
4. 열린관광 정보제공 및 안내 서비스
5. 열린관광 전문인력 양성
6. 열린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7.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개발
8. 관광 활동 및 이동 편의 지원
9. 관광ㆍ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10.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관광사업자, 관광약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열린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따른 실비 지급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