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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53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1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린관광”이란 관광약자 등이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 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ㆍ노령ㆍ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열린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열린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주시 열린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열린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열린관광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열린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열린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열린관광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열린관광을 위한 음식점ㆍ숙박시설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정비
4. 열린관광 정보제공 및 안내 서비스
5. 열린관광 전문인력 양성
6. 열린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7.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개발
8. 관광 활동 및 이동 편의 지원
9. 관광ㆍ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10.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관광사업자, 관광약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참여 촉진

시장은 열린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따른 실비 지급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