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험중심의 관광산업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영덕군 별파랑공원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험중심의 관광산업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영덕군 별파랑공원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시설”이란 공중하강시설(출발지, 경유지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관리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공중하강체험을 위해 영덕군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체험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4. “위탁료”란 수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영덕군 별파랑공원 체험시설은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산26-5번지 일원에 둔다.
체험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매표 및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험시설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환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반환을 원하는 이용자는 군수에게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체험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체험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체험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④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시설이용료 등 수입금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체험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탁료를 납부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이용자의 사고나 시설의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체험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조물 안전성 검토 등을 시행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방지 및 체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해 수시검사와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중 실수ㆍ부주의ㆍ고의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설이용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동ㆍ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ㆍ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험시설의 위탁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