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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243534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5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1.27.>
가. 군 본청의 실ㆍ과 <개정 2023.11.27.>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개정 2023.11.27.>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개정 2023.11.27.>
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개정 2023.11.27.>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개정 2023.11.27.>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개정 2023.11.27.>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일부개정 2024.03.29.> <신설 2023.11.27.>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신설 2023.11.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신설 2023.11.27.>
나.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23.11.27.>
나. <삭제 2023.11.29.>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23.11.27.>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개정 2023.11.27.>
4. 최초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신설 2023.11.27.>
② 제1항의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개정 2023.11.27.>
2. <삭제 2023.11.27.>
3. 상품권, 종량제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 또는 구매 <개정 2023.11.27.>
4. 충청남도 심사대상 사업 <개정 2023.11.27.>
5. 그 밖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27.>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1.27>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 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27.>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부서에 이견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부서는 이견 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제8조

계약심사자문위원회

① 군수는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예산군 계약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7.>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의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1.27.>
③ 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1.27.>
④ 자문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계 계약심사업무 팀장이 된다.
⑤ 자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계약심사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11.27.>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제9조(공표)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