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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353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3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군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양한 군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서천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
②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제3조

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넘어 집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의 일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의2

정례회 집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5.11.28.]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11.28.>
1.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
② 제2차 정례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2. 그 밖의 의회에 부의된 안건
③ 제2차 정례회는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④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및 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다. 다만,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8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6명
2. 입법정책위원회 6명

제9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ㆍ규칙에 대한 사항
2. 입법정책위원회
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의원 입법활동에 필요한 의안 발굴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한다.

제14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선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17조

부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9조

행정사무 감사

① 의회는 서천군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수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고,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수행한다.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0조

행정사무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천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하거나 또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있으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1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 본청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서천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서천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해야 한다.

제23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실시한다.
② 서천군과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가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

제24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25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제22조의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서천군 본청의 경우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현지 확인의 통보와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하루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붙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미리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

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내용과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 1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하며, 선서는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한다.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제28조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할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

증인 등 실비 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하며 지급기준은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서천군의회 의원
2. 제44조에 따라 서천군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4. 서천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5. 거짓으로 증언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3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ㆍ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3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3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크게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서천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서천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서천군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서천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3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33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과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7조

과태료 부과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와 서류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법 제34조에 따른다.

제38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해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모두질문(冒頭質問)과 보충질문으로 함께 하되, 모두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거나 병행할 수 있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③ 보충질문시 주된 질문자가 우선하며 다른 의원은 1회에 한해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질문자의 수 및 질문순서는 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제40조

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제39조에 따른 군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지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긴급현안질문의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요구 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긴급현안 질문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긴급현안 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넘을 수 없다.
⑥ 긴급현안 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기간 내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2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군정,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제39조에 따른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날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일을 정하여 군수에게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수
2. 부군수
3. 국장ㆍ과장ㆍ담당관
4.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5. 읍장ㆍ면장
6.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

제45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