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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32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2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참여와 협력

군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서천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

①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고가 있는 날부터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국가 및 충청남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 자료수집

①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서 정한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단체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반려문화 조성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예산 지원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지원센터, 놀이터 및 문화공간 설치
3.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4.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
5.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반려동물 복지사업
6. 그 밖에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 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