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서산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서산시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활동과 환수된 후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서산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보존ㆍ관리실태 및 반출경위 파악
2.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
3.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 판정
4.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실태조사를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과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유산이나 향토유산 등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 및 활용ㆍ교육ㆍ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