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서산시민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서산시민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 하고 피해자등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행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ㆍ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발
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3. 스토킹 방지 및 예방 교육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 지원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관내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등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과 관계기관 및 스토킹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급과 홍보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홍보물품, 기념품, 이벤트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벤트 및 홍보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품 제공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