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11.20.>
영업장 건물 외부에서의 조리 및 제조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해야 한다.
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