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에 대해 방문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에 대해 방문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라.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대상주택”이란 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았을 시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방문방역을 실시한다.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
구청장은 방문방역에 관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