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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2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마약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ㆍ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