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회 누리집과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건의안 등을 성실히 관리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의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등이 울산광역시 중구청의 소관 사무의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기관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건의안 등과 관련하여 의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