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의정에 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의정에 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방, 참여, 공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ㆍ의견ㆍ경험 및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ㆍ유지ㆍ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계정”이란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해 시스템 접속 시 사용되는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한다)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미디어 이용자와의 원활한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ㆍ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 소식 및 홍보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의정과 관련하여 구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6.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8. 그 밖에 욕설, 장난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소셜계정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품 제공 대상자: 사업 및 행사 참여자. 다만, 동일한 사업 및 행사 참여자에게 중복하여 제공할 수 없다.
2. 경품의 종류: 기념품, 상품권, 시상금 등
3. 제공 대상자 결정 방법: 추첨 또는 참여횟수, 기여도 등에 대한 심사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가격 등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야 한다.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