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1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1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 자립준비청년의 대한 자립을 도모하고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