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 자립준비청년의 대한 자립을 도모하고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 자립준비청년의 대한 자립을 도모하고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