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 7. 30.>
② 일반회계의 금고는 단일금고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는 해당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개정 2026. 7. 30.>
구청장은 금고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구금고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금고 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른 금고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등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배우자가 심의ㆍ평가 대상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심의ㆍ평가를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 공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6. 7. 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7. 30.>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에 의한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ㆍ평가하고,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7. 30.>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6. 7. 30.>
⑤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6. 7. 30.>
⑥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① 금고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금고를 새로 설치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9조제5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6. 7. 30.>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상황과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산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6. 7. 30.>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6. 7. 30.>
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6. 7. 3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