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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1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ㆍ장년의 은퇴 전ㆍ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ㆍ장년층”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는 중ㆍ장년층 일자리와 사회활동 등 생애설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중ㆍ장년층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ㆍ장년층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ㆍ장년층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중ㆍ장년층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ㆍ장년층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중ㆍ장년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ㆍ장년층에 적합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사업
2. 중ㆍ장년층에 적합한 취업훈련 및 취업교육 지원 사업
3. 중ㆍ장년층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 사업
4. 중ㆍ장년층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7. 중ㆍ장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중ㆍ장년층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평가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중·장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ㆍ장년층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ㆍ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중ㆍ장년층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후생활의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중ㆍ장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