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2. “공항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순환관광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4.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점 또는 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6. “행복택시”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중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① 군수는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특정지역에서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이동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②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대수, 면허기간, 서비스의 수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면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한다.
1. 공항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
2. 순환관광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
3.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경우
4. 행복택시를 운영하려는 경우
5.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① 한정면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직영하여야 할 것
2.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
3.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거나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취지
4. 그 밖에 적정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공항버스 및 순환관광버스는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좌석면적을 확대하거나 차량 내ㆍ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대상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한다. 다만, 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와 종류는 1대 이상의 소형승합자동차 또는 중형승합자동차로 한다.
② 군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2. 심야시간대에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거나 그 접근이 불편한 경우
3. 교통수요 급증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부족으로 교통불편이 발생하여 승객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수익성 부족,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노선이 폐지 또는 단축되어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불편한 경우
②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ㆍ차량유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운영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군수는 사업 수행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긴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군수가 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① 운행구간은 해당마을에서 최단거리 읍ㆍ면사무소 소재지까지로 한다.
② 운행시간 및 횟수 등은 마을대표자, 운송사업자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주민의 요청에 의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항버스, 순환관광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행복택시의 운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군수는 재정지원에 관한 적정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