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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51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2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및 지회 포함)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임업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
3. 지역특화품목(산양삼, 야생화, 국산목재 등)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
4. 임산물 공동 방제 및 임산 부산물(우죽, 낙엽 등) 활용 지원사업
5.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업인 등의 기술교육 및 연수, 행사 참석 지원
6.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연수 지원
7. 그 밖에 임업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은 제천시에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두고 관내에서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