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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50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07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교학점제”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되는 학점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사업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사들의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 학생 및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개선 권고 등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 및 연구 결과를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인천광역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