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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508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07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의 공약사업
2. 교육행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
3. 학생과 교사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토론회ㆍ공청회ㆍ설명회,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5. 3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이나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현황 홍보ㆍ교육ㆍ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3. 교육청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사업의 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 대상 정책 및 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의 실명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 주요 추진 상황 및 실적 등이 작성된 사업내역서를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내역서를 수정하여 현행화하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인 경우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참여자(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 및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