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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07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07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안전보건 교육
4. 근로ㆍ작업환경 관리
5.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7.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안전문화 조성
8.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건 지원사업

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
3.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보건표지 등의 설치·부착

교육감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해 경고를 나타낸 안전보건표지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기여한 우수 부서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