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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3506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07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조숙증”이란 9세 이하의 학생에게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성조숙증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성조숙증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조숙증 검사비
2.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
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4.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중복 지원 제한

교육감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학생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이 동 조례에 제6조에 따른 성조숙증 검사비보다 낮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