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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50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2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거제시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가 이동한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거제시와 농업인등 간의 가교역할, 연계,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그 육성 및 지원 대상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및 이를 기반한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시책 및 세부 추진 전략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
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추진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기후변화 대응 작물 전문 인력 양성
8. 기후변화 대응 작물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별 농업인등 수 및 재배면적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ㆍ판매의 문제점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 및 연구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종자 구매 지원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6.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7.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8. 기후변화 대응 작물 활용 융합 및 혁신형 사업 모델 개발 지원
9.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10.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7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원활한 재배ㆍ육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