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안동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국ㆍ도비)의 보조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경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필요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경비
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경비
4.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안동시장은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사업 준공일 1개월 전까지로 하되, 납부 금액을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