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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호계서원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49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계서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호계서원(이하 “서원”이라 한다)은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001-36(서부리) 일원에 둔다.

제3조

기능

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2.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서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 당일, 추석 당일
3. 1월 1일
4.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5.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관람료 등

① 서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음식물 반입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서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에 어긋나는 행위

제8조

변상조치

이용자는 전시물을 포함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 및 사무의 위탁

서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경비의 지원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서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