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내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내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하지 않은 범행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시, 시민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경우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이상동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체계를 마련할 때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대응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이상 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예방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 사업
3.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ㆍ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접수 및 심리상담 지원사업
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지원사업
6. 이상동기 범죄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
7.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
8.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안동경찰서,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역 내 병ㆍ의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지정 및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