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함으로써 안동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함으로써 안동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책무를 진다.
1.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기관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① 시민은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제반규정 준수 및 생활환경 보호
3. 생활소음ㆍ진동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시설개선
4. 생활소음ㆍ진동 피해 민원의 해소 대책
①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 측정결과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ㆍ 진동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오전7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동절기 오전7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동시에 2개 이상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 지역 등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 각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생활소음ㆍ진동의 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법 제28조의 자동차 운행의 규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① 시장은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의 관리 목표를 주변 지역 시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