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충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충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주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