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가공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가공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충주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이하 “가공체험교육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46에 둔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가공체험교육관의 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 실습실
2. 세미나실
3. 디자인실
4. 가공체험교육장
5. 홍보관 및 그 밖의 시설
가공체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가공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2. 충주농산물 활용 가공체험교육
3. 농촌체험농가 육성 교육
4. 농부강사 육성 교육
5. 그 밖의 가공체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충주시 가공체험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공체험교육관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가공체험교육관 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산물 가공체험 전문가
나.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가공체험교육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대하여 수강 신청자로부터 재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1. 충주농산물 활용 소비자 가공체험 교육
2. 충주농산물 활용 어린이 바른 먹거리 교육
3. 충주농부와 함께하는 가공체험교육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충주농산물 홍보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교육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료비 면제는 1인 1강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 문란 행위를 한 사람
2.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개강 이후 수강포기자는 그다음 수강신청을 제한하되 시장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