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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48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2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평생교육 지원센터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여부 진단 및 종합검사 지원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