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예술인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ㆍ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2. 청년 문화예술 기획 및 창작ㆍ문화공간 확보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4.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6.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극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