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읍ㆍ면ㆍ동 위원회, 여성회, 청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가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의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사용점검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