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4.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5년마다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설치ㆍ운영ㆍ시설 지원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신청요건,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제1항 사업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