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
2. “축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사”란 법 제8호의2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환경”이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5. “축산환경 개선”이란 축산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평창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축산농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축산업자 등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퇴비, 액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
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