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권 보장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권 보장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매입(신축 포함)하거나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6.4.10.>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청년 단독 거주자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2026.4.10.>
가.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경우: 무주택자일 것 <신설 2026.4.10.>
나. 주택 매입(신축 포함) 대출이자의 경우: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신설 2026.4.10.>
2. 평창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또는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개정 2026.4.10.>
② 군수는 지원에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제1항에서 정한 내용 외 소득수준, 주택의 면적, 대출금액 상한, 대출 만료 기간 등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주택 매입자금ㆍ전세자금 대출사업 또는 월세 지원 대상자 <개정 2026.4.10.>
4. 2촌 이내 혈족과 주택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6.4.10.>
5.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에 해당하는 용도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지원금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 <개정 2026.4.10.>
② 지원금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공고를 할 때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제6조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거나 중도 상환하여 이자 납부의 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지원을 받는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결정을 취소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