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의 관광, 문화예술 및 축제의 진흥을 위한 평창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의 관광, 문화예술 및 축제의 진흥을 위한 평창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창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역문화진흥법」등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창군 관광ㆍ문화예술ㆍ축제 시책 수립 지원
2. 관광ㆍ문화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ㆍ문화 콘텐츠 확충
3. 관광ㆍ문화 관련 공모사업 추진 및 컨설팅
4. 관광ㆍ문화ㆍ축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5. 관광ㆍ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6. 관광ㆍ문화ㆍ축제 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
7. 지역관광협의체 운영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
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9. 축제 기획 및 운영 지원
10. 평창군(이하 “군”라고 한다)의 관광ㆍ문화ㆍ축제 발전을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물구비캠핑장 관리 및 운영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는 관광, 문화예술, 축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며, 이사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행정ㆍ법률ㆍ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구성과 임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재단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둔다.
② 직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제7조제2항의 상임이사직을 수행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직원 수, 업무,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4.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단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의 관광ㆍ문화예술ㆍ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군수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