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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48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관광, 문화예술 및 축제의 진흥을 위한 평창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평창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역문화진흥법」등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창군 관광ㆍ문화예술ㆍ축제 시책 수립 지원
2. 관광ㆍ문화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ㆍ문화 콘텐츠 확충
3. 관광ㆍ문화 관련 공모사업 추진 및 컨설팅
4. 관광ㆍ문화ㆍ축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5. 관광ㆍ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6. 관광ㆍ문화ㆍ축제 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
7. 지역관광협의체 운영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
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9. 축제 기획 및 운영 지원
10. 평창군(이하 “군”라고 한다)의 관광ㆍ문화ㆍ축제 발전을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물구비캠핑장 관리 및 운영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4조

출연 및 보조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는 관광, 문화예술, 축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며, 이사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행정ㆍ법률ㆍ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구성과 임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① 재단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사무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재단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둔다.
② 직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제7조제2항의 상임이사직을 수행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직원 수, 업무,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직원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

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2조

운영 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4.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3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업무의 위탁ㆍ대행

재단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의 관광ㆍ문화예술ㆍ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 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