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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48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2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학생을 위한 창의ㆍ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ㆍ인성교육”이란 ‘창의ㆍ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등

①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ㆍ진학특강 등 교육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지원사업
7. 기초학력 신장과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연계망 구축

군수는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