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 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5.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