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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347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 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편성하는 세출예산서의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사로 대체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2.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조사ㆍ용역
4. 전액 국비(국가 기금) 또는 도비(도 기금)로 시행하는 용역
5.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경우
6. 그 밖에 재해재난복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리 등 긴급한 시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7. 공모사업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으로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

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정책연구용역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삼척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지방행정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성평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총괄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25. 7. 11.>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5. 7. 1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정책연구용역 발주부서 실ㆍ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연구과제의 선정

①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사업이 정해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를 시행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는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3.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4.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1조의2

연구자의 선정

정책연구용역 추진 시 수의계약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 방법의 적합성
2.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자의 전문성
3.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과 정책연구 목적의 부합성
4.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5. 책정한 연구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연구자 선정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2조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위원회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13조

연구과제의 재심의

과제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정책연구과제 선정 이후 2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발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작성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를 검토하고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해당 사유를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5. 7. 11.>
⑤ 그 밖에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방법 및 활용상황 점검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정책연구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예정 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책연구과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 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