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공동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설치 장소가 동일 행정구역(통ㆍ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개별설치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용,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천만원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2천만원
3.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설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3. 부실 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지원관리 대장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운영관리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