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3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지원 사업
2. 국ㆍ시비 보조사업
3.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별 설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3.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했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