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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473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07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의 종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

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접종 종류별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과 목적
2. 세부추진계획
3. 소요예산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권장 접종 횟수에 따라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5조

우선접종대상 선정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예방접종 종류별로 접종이 필요한 성별ㆍ연령대 등을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제6조

예방접종 지원 범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② 이 조례에서 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예방접종 실시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 체결

구청장은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예방접종 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2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거짓 또는 착오로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