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길고양이 및 들개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길고양이 및 들개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2. “들개”란 농작물, 가축,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출몰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포획이 어려운 개를 말한다.
구청장은 길고양이 및 들개의 적절한 관리 등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길고양이와 들개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 및 들개의 관리 시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길고양이 학대 등에 따른 구조 및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의 번식 억제ㆍ개체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및 들개와 관련된 주민갈등 해소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와 들개가 질병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계약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보호조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경우 공수의 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2. 길고양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급식소, 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
3.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구청장은 영도구 구민의 안전과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들개 포획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들개를 포획하는 경우 개체의 크기나 행동을 고려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포획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포획된 들개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길고양이와 들개의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 관련 단체ㆍ기관ㆍ구청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구에서 지정한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